고용·노동
상조회 회칙 변경시 기준이 언제로 정해야할까요
회사 상조회 회장을 맡았는데 본사로 발령 나는 사람들 탈퇴시키자는 안건이 나와서 임원들 회의로 2월 26일자로 확정이 되서 회칙을 변경했어요 근데 최근에 본사로 발령 난 사람이 자동 탈퇴에 불만을 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팀장님께서 투표로 진행하라고 해서 2025년부터 본사 발령 탈퇴 찬반을 했는데 탈퇴하자는 찬성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본사 발련 난 사람이 투표 한 기점부터 적용해야하는거 아니냐고 얘기가 또 나왔어요 투표기준으로 하는게 맞나요? 아님 2025년부터 탈퇴 찬반을 조사한거라 탈퇴로 계속 가는게 맞을까요?
참고로 예전에는 임원들끼리 회의로 회칙 변경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