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사협의회에서 퇴직자 5년이상 10년 미만 기본급 1% 10년이상 기본급 2% 주는데
사측은 전혀 연관이 없고 오로지 직원들끼리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2년에 입사한이후 계속 퇴직자 발생시 나가고 있는데
사측이 연관이 없고 직원들끼리 상부상조의 의미로 하고 있는데 강제 의무성이 있는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4대보험 국세 지방세 등을 제외한 임금 전액지급원칙 있는것으로 하는데
그러면 제가 회계부에 전별금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전액지급원칙으로 안내도 될수 있나요?
전별금은 일종의 계모임 성격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혜택을 받은적 없고 내기만 했는데
제가 퇴사를 하더라도 안받는다고 하고 앞으로 주지 않을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