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종해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세신고
1년에 한번 부가세신고를 하시면 돼며,21.01.01~21.12.31귀속분에 대해 22.1.25신고하시면 돼며 만약 납부세액이 있으면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종합소득세신고
22년 5월 31일까지 신고하시면 되며
간이과세자일경우 세무사한테 신고수수료 15만원정도 주면 알아서 해주거나
홈택스 직접 들어가셔서 해두 돼지만 용어가 헷갈려서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