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가 근로소득을 안쓰고 모으면?

간이사업자인데요

직장도 잇어서 200정도의 월급을 받게되었습니다.

이런상황에 사업소득으로만 생활하고 급여를 안쓰고 저축을 하게되면 연말정산이나 종소세신고때 많이 세금을 많이 내게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은 가사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대해서는 비용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소득은 매출금액에서 사업목적으로 사용한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세금을계산하게 되고

      급여소득은 총급여액에서 급여소득공제를 차감하고 세법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상합니다.

      따라서 세법상 공제가 가능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대상에 지출하거나 저축하는 경우에 세금이 적게 나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저축하더라도 연말정산시 소득세법상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시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소득 계산시 필요경비 항목과 중복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월급이 200만원인 경우 연말정산시 추가납부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딘.

      다만 사업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이 많다면 소득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무관한 사적 경비를 절세를 위해 늘리는 것은 전체적으로 부가 감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소비를 얼마나 하고 안하고가 종합소득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오히려 소비를 해야 신용카드소득공제라도 받으실수 있겠죠?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저축 여부와 무관합니다. 단,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덜 적용받는 것이며,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것보다 덜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

      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근로소득은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