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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바다꿩300
숙련된바다꿩30021.05.19

개인사업자,간이사업자 세금??

간이 사업자가 얼마이상 벌면 개인사업자로 넘어가야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혼자일하고 월매출 300만원 순수익 200만원정도이면 간이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신고해야하나요??

세금은 얼마정도 떼게 되는지 궁금합ㄴㅣ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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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5.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분류 안에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가 있으며, 과세사업자를 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합니다.

    신규 개인사업자 또는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과세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총 공급대가란 소득은 아니며, 회계상 매출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의 10%에 대하여 매출세액을 부담하나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일반과세자 대비 5%~30%만 납부하게 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는 1년의 공급대가가 4천8백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참고로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구분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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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이 8,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음연도 7.1~다다음연도 6.30까지 일반과세자가 적용됩니다. 이처럼 매년 공급대가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유지 혹은 간이<->일반으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계산 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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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세법 개정으로 간이과세자 기준은 4800만원 미만에서 8000만원(직전 연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행의 4800만원 미만 기준이 유지됩니다. 부가세 면세 대상은 종전 연매출 3000만원 미만에서 4800만원(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해당 매출액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다음 해 7월 1일부터 자동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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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 매출이 종류별 기준을 초과시 일반과세자가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모두 과세사업자이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분류이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납세의무는 이와 별개 입니다.

    직전 연도 총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백만원 미만시 부가가치세는 면제되나

    소득세는 필요경비를 계산하여 과세표준에 따라 소득세를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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