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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른달팽이123
발빠른달팽이12324.03.22

엄마의 양딸과 엄마의 친아들은 결혼이 가능한가요

드라마를 보다가 궁금해졌는데요. 드라마에서 나온 여주와 남주가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사실은 입양아였고 사실은 친자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친아들(남주)은 다른 집에 입양이 된 상태이고요. 이럴 경우에 여주와 남주는 결혼을 해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리고 이 드라마에서 엄마(여주의 양엄마이자 남주의 친엄마)와 남주의 양아빠도 서로 사랑을 하는데 만약에 여주와 남주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이 두 사람도 결혼을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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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딸에 대해서 친양자 입양을 마쳤고,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로 인지를 하였다면, 근친혼에 해당하여 금지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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