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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부리조금만조73

사부리조금만조73

알바도 연말정산시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한지?

22년도에 다른 곳에서 알바를 했는데 지금

알바를 하는 곳에서 전에 일했던데 원천징수영수증 있으면 달라고 하네요


연말정산 때문인데 있으면 달라고 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아르바이트 등 일용직 근로자가 지급받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자가 일용직 근로자로 처리한 경우

      하루 일당 15만원까지는 세금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완전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이 경우 별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급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하여 매월분 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사업자가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행 교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 영수증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타근무지에서 상용직으로 근로를 한경우에는 주근무지 연말정산 시

      타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합산하여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 5월달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합산 신고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며, 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에 근무했던 곳에서도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다면,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여 현 근무지에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