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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

등기원인에 따른 취득시기 문의드립니다.

등기원인이 증여입니다. 만약 등기원인이 1990 증여라고 써있고 접수는 2003년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의 취득시기는 접수가 된 2003년으로 보는 것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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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등기접수일이 곧 증여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로 인한 소유권 이전이라면, 취득일은 등기접수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