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만, 퇴직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는 세목은 아닙니다.
공적연금(국민연금)소득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고 공단에서의 정산절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하실 것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