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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풍각쟁이
풍각쟁이

퇴직년도 연말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6월에 정년 퇴직을 하게 된다면

1월~6월까지 소득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세금 정산을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등

소득공제 항목을 포함해서 정산 하는지

궁금하며

퇴직후 7월~12월 까지

의료비나 보험료 그리고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발생분이 있다면

당해년도 연말정산을 다시 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사 시 건강보험 정산은 반영이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 없음)

    의료비나 보험료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근로기간 외 기간의 비용은 공제 불가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퇴직후 연말정산시에는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 대해 정산절차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따로 정산 절차가 없습니다.

    퇴직 후 발생하는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근로기간에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민연금 등 공제를 모두 반영하여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나 내년 초에 확인이 되는 공제는 적용 못하므로 본인이 5월에 공제를 추가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퇴사 이후의 카드나 보험료 의료비 등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