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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꽃무지21
냉정한꽃무지2122.08.26

개인사업자 임금체불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일용직으로 일하고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일년동안 준다고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해서 법원까지가서 판결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다른개인업체와 협업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은 다른통장으로 입금받는것 같습니다.

사장통장은 압류한 상태입니다.

협업하고 있는 업체에 임금압류 가는한가요?

임금압류가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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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업하고 있는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로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강제집행대상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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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도 재산이므로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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