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으로 일하고 임금체불된 상태입니다.
일년동안 준다고만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상태입니다.
노동부 신고해서 법원까지가서 판결 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장은 다른개인업체와 협업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임금은 다른통장으로 입금받는것 같습니다.
사장통장은 압류한 상태입니다.
협업하고 있는 업체에 임금압류 가는한가요?
임금압류가 안된다면 다른방법은 없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업하고 있는 업체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 임금에 대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압류로 변제를 받지 못한다면, 채무자에 대한 재산명시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고 강제집행대상을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도 재산이므로 압류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등을 통해 재산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