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번 kt장애사건으로 증권거래손실에대해서배상받을수있을까?
이번 25일에 일어난 kt장애사건으로 키움증권에서 거래 하는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일단 합의을 하고자하는데. 키움에서는 책임이없다고 합니다.손해배상을받고싶은데.어떻게 절차을 걸쳐야 하는지.아는지인 말론 금감원 법률공단 등등 민원을 다넣고 압박을. 가하라는 말이있던데. 저두 할수있는방법을 다해볼려구 합니다.부탁드립니다 좋은 답변 부탁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kt사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