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달정도 전 거래 사기를 당하고 여차저차 알아본 후에 배상명령 신청하고 후에 법원에서 배상판결 지급확정문서를 받았습니다. (ㅇㅇㅇ는 ㅇㅇㅇ에게 ㅁㅁㅁㅁ원을 지급하라) 후에 사기친쪽에서 입금해줄줄알았는데아직까지 입금이안되어서 직접 나서보려합니다.
배상판결 이후 절차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우선은 배상명령결정에 기해서 상대방에게 지급 청구를 해보시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는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재산관계를 어느정도 알고 있다면 계좌압류,추심, 부동산 경매신청,
기타 강제집행을 진행하시면 되고,
상대방 재산관계를 모를경우는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절차 등을 통해서
재산관계를 파악한 후 해당 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배상 명령 결정이 나온다고 하여 자동으로 배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결정문을 가지고 집행문을 발급 받아 이를 가지고 상대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집행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배상판결에 따른 금전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결정문은 민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