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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쿠스쿠스9
세심한쿠스쿠스922.02.27

연매출 3억이상 발생 사업체 법인전환이 유리한가요?

현재 개인사업자 사업장인데 연매출이 3억 이상발생되면 비용처리나 종합소득세 관련해서 좀 더 나을까요?

기장 해주는 세무사사무실 담당직원은 연 매출 5억이상이면 고려할만 하다고 사는데 누구는 귀찮아서 해당 세무사사무실이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도 말합니다

어떤게 효율적인지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하는게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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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세무사입니다.

    법인전환은 여러가지 목적을 가지고 행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법인세율이 종소세율보다 낮아서 한다면,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세율은 종소세율보다 낮으나, 대표이사가 급여를 통해 법인통장에서 자금을 가져갈 경우, 다시 종소세가 과세되는 부분, 법인의 자금을

    개인사업자일때처럼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에서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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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7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소득이 40%이상의 세율구간에 해당할 경우에는 세금 부담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기 때문에 법인전환을 고려하면 되며 이 경우 매출이 아닌 순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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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 규모 수준의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는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상(도소매업 등 15억/제조업,음식업 등 7.5억/서비스업 등5억)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개인 종합소득세율(6~45%)가 법인세의 세율(10~25%)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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