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성실사업자 규모 수준의 개인사업자분들이 법인전환을 많이 고려하십니다. 성실사업자는 업종별수입금액이 일정기준 이상(도소매업 등 15억/제조업,음식업 등 7.5억/서비스업 등5억)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참고로 법인사업자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1. 개인 종합소득세율(6~45%)가 법인세의 세율(10~25%)보다 낮다.
2. 법인에서 대표자 급여가 비용처리 가능하다.
3. 개인보다 법인이 회계투명성이 높아 신용이 높다. (대출용이)
-단점
1. 통장 입출금이 자유롭지 못하다. (개인과 법인간의 분리)
2. 대표자의 급여도 근로소득신고가 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일때와 법인일때의 세부담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