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재화 판매관련 사업자등록및 세금납부 질문
제가 게임재화를 판매해서 돈을벌고있는데요
세금이나 사업장등록 같은거에 너무 무지해가지고 질문을 여러개 드리고싶습니다..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
1. 얼마를 벌건 간이사업자등록을 반드시 해야되는건가요?
얼마 이하로벌면 사업자등록의무가 없는거로 알고있는데
자세히좀 설명부탁드립니다
2. 간이사업자등록시 부가세 면제받는 수입상한선이 얼마인가요? 그리고 제가 내는세금은 4대보험, 종합소득세 이2가지를 납부하게되는건가요?
3. 이일을 하게되면 고정적인수입이 아니고 들쑥날쑥할 경우가 많을텐데 4대보험 내는 비용도 다달이 변동되는건가요?
4. 사업자등록시 필요한서류 등록하는 절차좀 알려주세요
제가 세금체계나 이런거를 너무모르는 세상물정 모르는사람이라..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너무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대가가 8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은 매출액이 얼마인 지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시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의무는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4대보험료는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의 급여에 대한 4대
보험료와 대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를 매월 4대보험기관 및 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종업원이 없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및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3) 4대보험료는 매출액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으로 부과되며, 종업원에 대한 4대보험료는
3월중에, 사업자에 대한 것은 10월에 정산하여 11월에 추가분이 부과됩니다.
4) 사업자등록시 필요한 서류를 사무실 임차계약서 사본, 등록 또는 허가업종의 경우 등록증
또는 허가증 사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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