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관할세무서에서 부과징수하는 데, 과세대상은 크게 주택분, 종합합산분 토지,
별도합산분 토지로 구분하여, 각각 종합부동산세를 산출하여 1장의 납세고지서에 기재하여 납세고지서
로 발송되어 징수됩니다.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 개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시 과세. 법인 소유
주택 공시가격에 관계없이 과세됨.
2.종합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에 대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됨.
3. 별도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 : 개인 또는 법인의 건축물 부속토지 등 사업용 토지 등의 개별공시지가
합계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됨.
주택분, 별도합산분 토지, 종합합산분 토지의 종합부동산세율은 서로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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