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과 부모수당 모두 자녀 명의 통장으로 받으면 향후 증여 이슈가 없으니 통장 개설 후 자녀명의로 아동수당 등 받으시면 좋을듯하구요.
다만 은행 적금의 경우 안정적이기는하나, 금리도 낮고 향후 미국금리 인하가 지속된다면 아이 적금 만기시에는 더 낮은 적금만 남아있을 겁니다. 또 적은 이자에 이자소득세도 떼어가는 점 등을 고려하여 미국주식이나 지수연계 ETF, 연금저축, 변액보험등이나 비과세연금보험 등에 투자하여 장기 투자시 일부 들어가는 사업비 등을 상쇄할 수 있는 수익과 이자차익 비과세를 누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