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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거미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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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자 (서울과 지방소유)세금 관련 문의합니다.

서울에 자가로 집이 있습니다. 투지목적으로 지방에 구입하려고 하는데 1가구 2주택자 세금이 비싸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방에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방에 취득하려는 주택의 진용면적 85㎡ 초과 여부 및 매매가액

    6억원 이하,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하는 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는 1.1~3.5%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이 2채일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적용을 받을수 없습니다.

    현재는 중과을 하지않고 있지만,

    세법개정으로 다주택자중과 적용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투기방지 목적으로 중과 대상입니다.
    중과는 세율(6%~45%)+10% 가산 됩니다.

    즉 양도차익이 클수록 높은세율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지방주택이 주택수에포함되는 곳이라면 2주택자가 되므로 2주택자의경우 기존주택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수있음에도불구하고 못받게됩니다.

    또한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다주택자 중과배제유예로인해 중과되고있진않으나 서울에있는 부동산이 2주택자로인하여 중과세율을 적용받을수도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취득한다면 취득세는 중과되지 않고 주택취득가격에 따라 1%~3%가 적용됩니다. 기존주택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로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