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을증여한후 10년안에 사망할때 사후세금은?

아버지와 아들 공동이름으로 된 아파트가 있는데 내년부터 재산세가 엄청나게 오른다니까 걱정이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은 9억정도이고 하남에 있습니다. 증여후 10년안에 사망이면 상속세에 합산되는데요 그때 이미 낸 증여세는 어떻게 처리되고 증여를 했기때문에 재산세가 줄었던 것은 또 추가해서 내야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재산세는 추가로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증여하고 10년 이내 사망하실 경우 증여당시 부동산 가격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고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주어서 이중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