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10년 이내든 20년 이내든 관계없이 명의자가 피상속인인 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상속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