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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가오리21
똘똘한가오리2123.09.20

부모님명의 아파트 거래후 10년이내 사망한 경우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부모님 명의의 5억 시가 아파트를 구매한 후 10년 이내에 돌아가시면 다시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생존시 아파트를 자식이름으로 변경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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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파트를 취득한 후 10년 이내든 20년 이내든 관계없이 명의자가 피상속인인 채로 상속이 개시된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난다면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증여 시 부담한 증여세가 있다면 증여세액공제로 하여 상속세액에서 차감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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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모자식간 유상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이내 부모님이 사망해도 상속세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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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를 받지 않고, 대가를 주고 취득한 것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만약, 사전에 증여를 받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내에 부모님이 사망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어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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