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 시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증여여서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한 경우에도 10년 이내 상속이 일어나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경우 다른 상속재산이 많다면 상속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되는 경우 증여 시 부담했던 증여세가 있다면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니며, 세율의 차이로 인한 세부담이 증가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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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