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의 훈장은 12종류이며, 사회 각 분야별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무궁화대훈장을 제외하고는 각각 5등급으로 나누어지고 훈장간 차등이 없고 다만, 패용시 우선순위만을 규정하고 있지요. 포장은 훈장의 다음 가는 훈격으로 건국포장을 비롯하여 12종류가 있고, 등급은 없다고 하네여. 포장은 각 훈장의 이름에 대응하는 것이 원칙이나 무궁화대훈장에 대응하는 포장은 없고, 예비군포장은 대응하는 훈장이 없습니다. 흔히들 훈장받으면 굉장한 특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3항에「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기 때문에 훈장은 특별한 자격, 신분 또는 권리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훈장은 오직 명예의 상징으로, 다른 나라와 달리 금전적인 생계 지원이 사실상 없어 이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은 편이지요.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을 받으면 국립묘지 안장, 항공료 및 보훈병원 진료비 할인 혜택이 있지만 무공 또는 보국훈장 자체 때문이 아니고 무공훈장 또는 보국훈장 수상으로 인해 국가유공자 (무공수훈자 또는 보국수훈자)가 되서 그런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