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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오리58
정중한오리5821.11.26

유턴하는 차와 골목길에서 나와서 직진하는차와의 사고

골목길에서 우회전으로 나와서 직진 하는데 유턴하는 차랑 사고가 났을경우 어느쪽에 과실이 높을까요?

유턴하는 차량의 신호는 직좌신호 였던것 같은데요...

유턴 가능한 신호가 였어도 우선 직진하는 차량이 우선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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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가 아닌 경우 유턴 차량의 100% 과실입니다.

    유턴 가능 신호(해당 유턴 구역이 좌회전시 유턴 구간이라면)인 경우 유턴 차량 20%, 우회전 차량 80%의 과실이 책정됩니다.

    위 사고의 경우 유턴 가능 구역 여부와 사고 당시 신호 여부 및 유턴 가능 신호인지 여부등에 따라 과실이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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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차량과 좌회전 신호기가 있는 곳에서 신호유턴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기본과실비율은 8:2로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80%입니다. 즉, 신호를 받고 유턴하는 차량이 보호를 받게되므로 우회전 차량보다 과실이 적습니다.

    위 기본과실비율에서 구체적인 정황(방향지시등 등화 여부, 우회전차량의 급우회전, 대우회전, 기타 과실사유)에 따라 수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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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을 해서 직진하던 차량이 직진 신호는 빨간등이고 유턴은 신호를 받아서 한 경우에는 직진 차량의 신호 위반으로 직진차가 가해자가 됩니다.

    직진차가 신호 위반이 아닌 경우에 상시 유턴 구간인 경우에는 직진차 2 : 8 유턴차의 과실로 산정이 됩니다.

    다만 유턴 차가 신호를 받고 유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직진차와 사고가 난다면 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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