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제휴마케팅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국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2. 통상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국외원천소득이라 함), 우선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제휴마케팅 소득의 경우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일 것이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통상 사업소득의 경우 국외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게 아닌 한 해외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의 조세조약이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거주자인 질문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과세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4.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조회되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몇몇 국가들에서 국세청이 자료를 전산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인지 확실히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의 탈세가 문제된 것도 구글이 유튜버들에게 지급한 광고수수료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