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제휴마케팅의 세금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무역카테고리에 질문을 드렸더니, 어느 관세사분께서 세무 회계 쪽에 질문하기를 권하셔서 이곳에다 다시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다시 올려봅니다.
현재 저는 투잡으로 제휴마케팅을 통해 페이팔로 일정부분의 금액을 입금받고 있는데요,
제가 주변에 듣기로는 해외에서 제휴마케팅에 대한 소득은 해당 국가에서 이미 소득세를 원천차감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세금을 별도로 낼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
매년 5월 소득신고할 때, 이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리고 궁금한 것은 해외에서 소득세를 원청징수한 소득에 대해 홈텍스에서 조회가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페이팔로 입금 된 경우, 통신판매업 등록 후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 거래를 하셔야 하며, 입금은 수출계산서 발급대상은 아니지만 부가가치세신고를 영세율 기타 수출로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금액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는 신고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제휴마케팅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경우 해당국가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는지 불분명합니다.
2. 통상 해외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국외원천소득이라 함), 우선 소득구분을 해야합니다. 여기서 조세조약이 적용됩니다. 제휴마케팅 소득의 경우 사용료소득 또는 사업소득일 것이나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3. 통상 사업소득의 경우 국외에 고정사업장이 있는게 아닌 한 해외에서 과세권이 없으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대부분의 국가들의 조세조약이 이와 같이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거주자인 질문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 국내에서만 과세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4.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국세청에서 전산으로 조회되는 내용이 제한적입니다. 조세정보 교환협정을 체결한 몇몇 국가들에서 국세청이 자료를 전산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경우인지 확실히 하기 어렵습니다.
최근에 유튜버들의 탈세가 문제된 것도 구글이 유튜버들에게 지급한 광고수수료가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국내거주자의 경우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과세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에서 소득세 등을 납부하였다면 외국납부세액공제등으로 이중과세는 안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만약 질문자님이 거주자이실 경우에는 해외 발생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소득도 종합소득금액에 포함하여 신고하고,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공제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거주자인 경우에는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소득과 해외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신고하되,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이미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라는 항목으로 차감해줌으로서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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