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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pink
bluepink20.08.15

근로장려금은 몇월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올해 (2020년) 근로장려금 신청은 몇월까지 신청 가능한가요?

신청 시기가 정기가 있고, 반기가 있고 그런것 같은데 복잡하네요.

올해는 정확히 몇월까지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그리고,매년 신청시기가 다른건가요? 아니면 매년 신청시기는 같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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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근로장려금은 신청기간은, 5.1~6.5 이며, 4.27 부터 전자신청이 가능했습니다.

    정기신청 기간 내 신청을 못했다면 12.1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90% 지급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은 5월달 이었습니다

    또한 19년 하반기에 대한 반기신청은 3월달이었으며,

    20년 상반기에 대한 반기신청은 9월달에 예정입니다

    신청시기는 보통 일정하지만 변동이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반기가 있고 정기가 있습니다.

    • 우선 반기근로장려금의 경우 기한후신청이 없습니다. 상반기를 놓친 경우 하반기에, 하반기도 놓쳤다면 정기장려금신청시간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 정기 장려금신청의 경우 올해 5월 31일까지가 신청기한이었지만, 12월 2일까지 기한후신청도 가능합니다.

      대신 산정금액의 90%만 수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신청을 하실 경우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은 자동으로 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