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시간외근무(야간, 휴일근무) 수당 /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30인 미만의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입니다.
야간, 휴일에 초과로 근무를 하고 시간외 근무 수당을 받는데 비과세 적용이 될까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등의 비과세 시간외근무수당에대한 비과세의 경우 업종이 늘었났으나사회복지사는 업무가 해당되는 업무는 아닐거로 판단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 수당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3호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란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월정액급여는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임금ㆍ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및 제17조의4에 따른 복리후생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한다)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급을 초과하는 비율급을 말한다)을 뺀 급여를 말한다.
1. 공장 또는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의한 생산 및 관련종사자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2. 어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3.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운전 및 운송 관련직 종사자, 돌봄ㆍ미용ㆍ여가 및 관광ㆍ숙박시설ㆍ조리 및 음식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매장 판매 종사자, 상품 대여 종사자, 통신 관련 판매직 종사자, 운송ㆍ청소ㆍ경비ㆍ가사ㆍ음식ㆍ판매ㆍ농림ㆍ어업ㆍ계기ㆍ자판기ㆍ주차관리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조(생산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범위) ① 영 제1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 및 같은 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별표 2에 규정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19. 3. 20.>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어선에 승무하는 선원으로 하되, 「선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장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 연 240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수당은 생산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생산직근로자의 비과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
2.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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