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담배 판매시 신분증이 성인이라도 외모가 지나치게 어려 보이면 판매자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판매자의 확인 의무 때문이죠.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미성년자에게 술, 담배 등 유해물질 판매 금지이고,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에 담배는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 사진과 실제 얼굴이 너무 달라보이거나, 신분증이 위조나 도용이 의심되거나 외모가 지나치게 어려 보여서 성인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일때 "죄송하지만 확인이 어렵습니다" 설명하시고 거부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