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팔 때 미성년자에 같으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술과 담배를 팔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나,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신분증 미검사는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