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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팔 때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편의점에서 술과 담배를 팔 때 미성년자에 같으면 무조건 신분증 검사를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고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고 그냥 술과 담배를 팔았을 때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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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blue-check
    이성재 변호사23.11.07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신분증을 확인하지않고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한 경우 (즉 위의 경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으나 청소년이 아닌 경우라면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식품위생법은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팔았을 때 행정당국이 업장 영업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시킬 수 있게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은 주류 판매자에게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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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받는것은 아니나, 구매자가 미성년자였다면 신분증 미검사는 사실상 고의가 인정되는 사유로 작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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