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4세대 실손의료비보장보험의 경우, 개인마다 '비급여'치료비를 얼마나 청구했는지에 따라 할증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비급여 의료비용이 최소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할증요율이 적용되며,
매년 새롭게 산정하기 때문에 올해 내가 병원을 많이 가서 할증이 되었더라도, 내년에 건강하여 병원에 가지 않는다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정특례대상자나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으신 분의 경우에는 비급여 치료를 받으시더라도 할증요율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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