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를 인도로타고 가면안된다고 하는데.... 만약 인도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 어떻게되나여...
오토바이 처럼 보험으로도 되나요. 보상을 받을 수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까요....
킥보드타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동 킥보드의 경우 인도 주행을 해서는 안됩니다.
인도 주행 중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이며 인도 침범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통 전동 킥보드의 경우 보험이 없기 때문에 무보험 사고로 처리되며 킥보드 운행자가 전액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자동차 보험으로 선 처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과실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하며 종합적으로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손해의 범위를 인정하겠지만 인도를 주행할 수 없다는 점을 어긴 것으로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전적으로 지게 될 위험이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고 피해자는 무보험차상해담보라고 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담보를 이용해서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먼저 보상받고 킥보드 운전자측에 그 금액만큼 구상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상품을 팔기는 하는데 아직 정착이 안되어 있어서 피해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보상은 가능하지만 가해자의 경우에는 민사배상에 형사처벌까지 받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가 인도주행 중 사고를 내면 그의 과실로 대부분 인정되어 피해자에게 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