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은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를 위반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위반할 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액, 횟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으나, 초범이라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