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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범한개개비33

비범한개개비33

주택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관련 저도 해당되나요?

1. 2018년 A주택 매입 후 2년 이상 실거주

2. 2024년 A주택 전세준 후 B주택 매입 후 실거주

3. 2026년 B주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4. 이후 A주택 매도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리 가능한가요?

핵심은, B주택 매입 후 60일 이내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지 않아도, A주택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이 충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기준임대료 대비 5% 룰 등을 준수하여만 1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60일 이내 등록하지 않더라도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