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세대가 1거주주택과 1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1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2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을 충족시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등록이
되어야 하며, 기준임대료 대비 5% 룰 등을 준수하여만 1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