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돈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원래 계속 참고 아빠랑 제가 돈 다 갚아주고 살다가 집이 다 망하게 생겨서 결국 두 분이 이혼 후 재산 건들지 않겠다고 공증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외가쪽 친척들이랑은 연락을 하는데 엄마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이혼전에 엄마가 친하게 지내던 a한테도(a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가족도 법조계 사람) 돈문제가 있었던건지 집으로 소장이 날라와서 사문서 위조건이랑 돈 문제랑 엮여서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a는 엄마가 돈이 없으니 저희한테라도 받아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엄마가 변호사 여럿을 끼고 재산 분할 청구 신청을 했는데요.
이모를 통해서 듣기로는 a가 재산 분할 청구 신청 하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한거라고 소 취하 하겠다고 했다네요ㅠ 근데 저는 엄마를 믿을 수 없어서요.
이런 경우 엄마가 저희 집 재산에 손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 취하 할 때 더 이상 재산 분할 청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같은걸 첨부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만약 합의서를 쓸 때 부모님이 만나서 작성해야 하는건지..
이미 엄마 때문에 잃은 돈이 몇 억이나 되고 빚도 많은데 이러다가 진짜 집까지 팔고 거리에 앉을까봐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