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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미가지나무
구르미가지나무23.12.19

협의 이혼 후 유책배우자가 재산 분할 청구 신청했을때 질문드려요.

저희 엄마가 예전부터 돈 관련 문제가 많았는데 원래 계속 참고 아빠랑 제가 돈 다 갚아주고 살다가 집이 다 망하게 생겨서 결국 두 분이 이혼 후 재산 건들지 않겠다고 공증하고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그 후 다른 외가쪽 친척들이랑은 연락을 하는데 엄마랑은 한번도 연락한 적 없어요.

이혼전에 엄마가 친하게 지내던 a한테도(a는 법조계에서 일하고 가족도 법조계 사람) 돈문제가 있었던건지 집으로 소장이 날라와서 사문서 위조건이랑 돈 문제랑 엮여서 소송도 진행하고 있어요 a는 엄마가 돈이 없으니 저희한테라도 받아내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엄마가 변호사 여럿을 끼고 재산 분할 청구 신청을 했는데요.

이모를 통해서 듣기로는 a가 재산 분할 청구 신청 하라고 협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신청한거라고 소 취하 하겠다고 했다네요ㅠ 근데 저는 엄마를 믿을 수 없어서요.

이런 경우 엄마가 저희 집 재산에 손 대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소 취하 할 때 더 이상 재산 분할 청수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서?같은걸 첨부하면 효과가 더 있나요?? 만약 합의서를 쓸 때 부모님이 만나서 작성해야 하는건지..

이미 엄마 때문에 잃은 돈이 몇 억이나 되고 빚도 많은데 이러다가 진짜 집까지 팔고 거리에 앉을까봐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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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할 때 명확히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를 했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의 재산분할 청구는 부적법합니다.

    먼저 공증받은 서류가 잘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소취하시라도 부제소합의를 다시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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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사실관계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막기 위해서는 처분금지 가처분 또는 가압류의 보전 조치를 미리 취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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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증받은 서류(재산분할포기 내용)을 제출하여 소송에서 방어를 할 준비를 하셔야 하며, 소취하시에 합의서를 첨부하면 좋고 합의서 작성시에는 대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원본을 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한번은 만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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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합의가 없었다면 추후에 재산분할 청구를 막을 수는 없고,


    각 재산을 조회하여 기여도 등에 따라 재산분할을 하게 되고 유책성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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