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사업자의 부가세 문의
간이과세 사업자로 미용실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초기라서 인테리어, 약품 등 매입금액이 많이 발생하였고 그만큼 부가세를 많이 냈습니디.
간이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도 매입시 공급자가 일반사업자이면 부가세 10%는 무조건 내야 하나요!
그리고 간이과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시 산출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납부할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상의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그 외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간이과세자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학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환급이 불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매입시 부가세 10%를 지불하시는게 맞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세액 자체는 공급대가(매출 + 부가세)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입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 수취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후 금액을 납부하시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과세자도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 거래처가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 1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율이 있어서 일반과세자보다는 더 적게 납부세액이 계산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직접하신다면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매입세액공제를 못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고 제출의무는 발생합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는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보다 부가가치세를 적게 부담합니다. 매출세액에세 매입세액 차감한 금액에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초기라면 매입액이 많아서 세금을 오히려 안내셨을것같은데 많이 냈다니 이해가 안갑니다^^.
예 내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일정%를 곱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거기에서 의제매입세액이나 기타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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