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거래상대방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가치세 10%는 부담하셔야 합니다.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공제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 x 업종별부가가치율 x 10%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납부할 금액에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영수증 상의 매입세액 x 업종별부가가치율만큼 공제를 해줍니다. 또한, 그 외로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등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간이과세자 계산구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