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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부엉이108
한결같은부엉이10824.03.09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직계비속이 직계존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모님이 증여세에 대해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고 왔는데 제가 국세청사례에서 찾아본 것과 다른 답변을 받아서 혼동이 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께 1억을 증여하려하는데 각각 5000만원씩 증여시 비과세로 보면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 5000만원씩 비과세가 되는 건지
부모님 합산해서 5000만원만 비과세이고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인 500만원(10%)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세무사에게 부모는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고합니다.(즉, 각각 2500만원씩 공제가능으로 말헀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에 따르면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 공제로 생각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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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각각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부모님은

    각각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로부터 부모님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부모님 각각 증여재산공제

    적용 후 증여세 신고납부도 각각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부모님

    으로부터 받는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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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사가 잘못 상담했습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씩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부모님 각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씩, 총 1억을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 상담한 것이 맞다면 수수료는 전액 환급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고로 본인이 부모님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1억을 증여받았다고 한다면 5천만원만 공제가 되고, 이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10% 증여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