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이 부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의 증여세(직계비속이 직계존손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부모님이 증여세에 대해 세무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상담을 받고 왔는데 제가 국세청사례에서 찾아본 것과 다른 답변을 받아서 혼동이 와 질문 드립니다.
제가 부모님께 1억을 증여하려하는데 각각 5000만원씩 증여시 비과세로 보면 될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시 5000만원까지 비과세인걸로 알고 있는데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각각 에게 5000만원씩 총 1억을 증여하는 경우, 부모님 각각 5000만원씩 비과세가 되는 건지
부모님 합산해서 5000만원만 비과세이고 5000만원에 대한 증여세인 500만원(10%)를 내야하는 지 궁금합니다.
부모님은 세무사에게 부모는 합산해서 5000만원까지 공제된다고 말했다고합니다.(즉, 각각 2500만원씩 공제가능으로 말헀다고 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에 따르면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이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수증자(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5000만원이 공제로 생각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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