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가 모르는 사람 폭행하면 빨간줄 그이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고3입니다
얼마전에 제가 친구들과 놀고 잡가는 길에
기차를 타면서
친구의 친구를 마주쳤습니다
기차는 무궁화호인데 지하철처럼 되어있는
입석칸 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옆자리 너머에 친구의 친구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1주일후에
친구랑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번에 기차 타면서 니가 가래를 끓여서
자기한테 뱉는줄 알고 내 친구가 니 팰뻔 했때"
라고 했습니다
(가래 끓는건 비염 때문에 끓인겁니다)
물론 그런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한번도 본적없고
저런 이유로 사람을 때린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로 형사처벌받게 되며, 구체적인 처벌수위는 폭행의 정도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