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주소지 전입으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인 경우 전출시 양도세 시점 문의?
동생과 저는 서로 1세대 1주택 인데요.
특정한 사유로 저희 집에 전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산세도 작년에 비해 50% 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세대 2주택인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집을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 하려면 동생이 전출하고 2년이 지나야 하는지요?
아니면 바로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을 계산할때 세대원의 주택수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지나지않더라도 양도시점에 세대분리 상태이신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양도시 본인과 동생이 실제로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에 해당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지방세인 재산세는 각자 소유 주택에 부과됨으로 동생과 세대를 합쳤다고
하더라도 추가로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와달리 형제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하는 상태에서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한 이후 양도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
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