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는데 누가 부담해야하나요?
전세로 4년째 살고있는데요 오래된 집이라 집에 문제가 많은데 이번엔 화장실 수도꼭지에서 물이 세더라구요 이건 제가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는 건가요 집주인분이 수리비를 부담해주셔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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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등, 수도꼭지등은 소모품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년 정도 사시고 망가진 부분이면 보통은 세입자가 하는게 맞다고 안내를 드리긴 하는데
이게 정해져 있는게 없고 협의에 의해 달라지는 부분이다 보니 먼저 연락을 해보시고 안해주신다면 그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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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고의 과실이 아니며 소모품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인이 수리를 부담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대부분 좋은 임대인분들이 많으셔서 수도꼭지가 오래되어 사용하시는데 불편하신 부분은 교체를 해주실걸로 생각이 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하는게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에게 교체요청을 먼저해보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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