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소송이나 나머지 지분 매입을 해서 제가 취득하게 된다면.
후일 이 땅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 양도세 기준 날짜는 제가 최초로 취득한 날(공유지분 획득) 인가요?
아니면 모든 지분을 획득하고난 뒤 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