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소송이나 나머지 지분 매입을 해서 제가 취득하게 된다면.
후일 이 땅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 양도세 기준 날짜는 제가 최초로 취득한 날(공유지분 획득) 인가요?
아니면 모든 지분을 획득하고난 뒤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취득원인이 다르다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분별로 세액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지분권자의 지분을 유상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향후 지분을 인수한 개인 등이 양도시 취득가액은
1)당초 지분으로 되어있는 지분의 취득가액과 2)공동지분권자의 지분
인수를 한 경우 그 시점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취득일자별로 취득가액을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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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부터 본인 지분으로 보게 될 경우 최초 취득일 및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취득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