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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까치278
고혹적인까치27823.12.24

공동지분 매입 양도세 문의입니다.

공동지분 땅(논)을 가지고 있는데.

분할소송이나 나머지 지분 매입을 해서 제가 취득하게 된다면.

후일 이 땅을 매도하게 된다면 그 양도세 기준 날짜는 제가 최초로 취득한 날(공유지분 획득) 인가요?

아니면 모든 지분을 획득하고난 뒤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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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일과 취득원인이 다르다면 한 필지의 토지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시 지분별로 세액을 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비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동지분권자의 지분을 유상으로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에 향후 지분을 인수한 개인 등이 양도시 취득가액은

    1)당초 지분으로 되어있는 지분의 취득가액과 2)공동지분권자의 지분

    인수를 한 경우 그 시점의 취득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취득일자별로 취득가액을 각각 산출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최초부터 본인 지분으로 보게 될 경우 최초 취득일 및 취득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새롭게 지분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보유기간 및 취득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