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요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24.01.01.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시에는
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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