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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기러기10
대범한기러기1023.11.29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개인사업자 신고 예정입니다. (성실신고의무, 복식부기의무 대상자)

현재 자가로 차량이 2대 있는데

1) 제 명의 100%

2) 배우자 명의 99%, 제 명의 1%

사업에 주로 사용하는 차량은 1)입니다.


1. 업무용 승용차로 2대가 인식되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인지?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면 운행기록부미작성 범위 내에서 1,2 각각 비용 처리가 가능한 것인지? (감가 제외하고 차량당 1000만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3. 만약 명의변경으로 2)에서 제 명의를 뺀다면 2)의 차량은 비용처리가 아예 불가능한 것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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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1. 2대 이상부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2. 각각 입니다. 차량당 1천5백만원 입니다.관련비용이 한도를 초과한 경우 차량운행기록부를 작성 하면 업무와 관련된 비용은 모두 인정됩니다.

    3.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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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관 관련하여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 승용차, 125cc초과

    이륜자,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 등)에 대하여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업무용 승용차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사업에

    사용시에는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이와달리, 업무용 승용차 차량 1대당 연간 차량유지비가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업무용 승요차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만 차량유지비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 2024.01.01. 이후부터 업무용 승용차를 2대 이상 운행시에는

    세법상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여야만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차량유지비가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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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대는 가입해야 합니다.

    2. 감가상각비 포함 대당 1,5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3. 비용처리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수임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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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부터는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2. 각각 모두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차량만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을 직접 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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