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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보통은슬림한강아지

보통은슬림한강아지

계정을 구매 했는데 회수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넥슨회사의 fc온라인이라는 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구매 전에 판매자가 저에게 저는 피파하고 판매자분은 서든어택하면서 피해안가게 할테니까 해도 되냐고 했는데 제가 안된다고 해서 이분이 서든어택 안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갑자기 그 계정에 보호모드가 걸려서 풀어달라고 메세지를 넣었는데 갑자기 자기 서든어택좀 하게 비번좀 알려달라 이런식으로 말해서 일단 보호모드 풀고 판매자한테 서든어택이라도 접속을 안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니까 갑자기 말을 이상하게 한다며 다음부터 보호모드 걸리면 안푼다고 말하는데 진짜 안풀어주면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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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형사처벌사유라기 보다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계정거래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겠으므로,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만, 형사적으로는 문제를 삼기 어려운 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