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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추럴한쏙독새141
내추럴한쏙독새14124.09.28

보험가입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에 암 등 질병관련 보험을 하나 들려고 알아보고있는데 고지의무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그동안 실비청구를 아직 하지 못한

검진 내역들이 몇가지있어요. 자궁경부암까지는 아니지만 조직검사받은적이있고 유방혹 갑상선혹 이런진단 받은 적도있구요.(양성종양이긴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보험가입하면서 보험설계사?분한테 아직 실비청구를 못한 건들이 있는 상태인데

보험심사에서 지금은 통과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삼는거 아니냐고 물어보니까,

요즘은 실비청구를 안했더라도 건강보험공단과의 시스템이 잘되어있어서 다알수있다고

심사도 실비청구여부와 상관없이 제가 병원간내역들 다 알아서 포함해서 한다고 얘기하시던데

맞는 걸까요? 설계사분 말만믿고 그냥 가입승인되면 가입했다가

혹시나 나중에 실비청구한후에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관련해서 문제삼는건 아닐지 걱정되어서 질문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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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는다면 보험사는 본인 병원력을 알수가 없습니다.

    가입 전 3개월 이내 병원력은 모두 고지를 해야하고,

    추가 또는 재검사가 있다면 1년이내 고지를 해야 합니다.

    조직검사를 했다면 수술을 한 것으로 5년이내 고지대상 입니다.

    그 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 고지를 막은 행위로 불완전 판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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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청구하지 않았어도 질문서상의 고지는 해야합니다 그리고 건강체가입이 아닌 유병자로 가입을 고려한다면 질문서상 고지위반만 아니면 괜찮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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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에 청구하신 내역이 없으면 보험사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 후 설사 보험사가 확인을 했다고 해도 가입 후 3년이 지나면

    문제가 없습니다. 즉 가입 후 3년 동안 청구를 하시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 보험을 가입하실 것이면 가입 후 실비에만 청구를 하시고

    나머지는 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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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를 안해도

    건강보험공단 이력을 땡겨서 심사하지 않습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조심하세요.

    실비 청구를 하지 않아도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역은 고지대상입니다.

    내용 잘보시고 고지 해야 될 내용은 꼭 고지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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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청구를 하지 않았다면 보험사가 모를수도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걸릴 수 있기에 무조건 고지를 다 하고 가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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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여기 아하에서도 ,설계사는 괜찮다고 했는데, 나중에 암보험금 청구하려고 보니 해지당했다, 억울하다 라는 사연이 간혹있습니다. 그래서 전화상으로 녹취가 되는 가입을 하는것이죠, 녹취로 가입, 고지를 해야 설계사 다음 심사과정에서 정확히 고지한것을 가지고 언더라이터들이 가입승락여부를 판단합니다. 정말 확실하다면 상대 동의후에 녹음이라도 해야합니다

    .실비청구여부가 아니라 치료 검사내역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a청구해도 b를 걸고넘어질수 있습니다

    해서 5년이내 내용은 어지간한것은 다 고지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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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았어도 확인되는 경우도 있고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치료 진료내역이 있다면 무조건 고지하고 가입할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하는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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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필수입니다. 고지의무로 보험사에서 보험금 청구시 가장 주지 않는 건수를 주는 겁니다.

    불안하시면, 가입하시고 청구를 3년간 하지 않으시다가 청구를 하시는 편이 안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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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공효섭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 의무의 경우 실비 청구를 하지 않아도 고지사항에 해당하는 내역은 필히 고지하셔야 됩니다.

    고지 해당 내용 잘 보시고 고지 해야 될 내용은 꼭 고지하세요.

    나중에 최악의 경우, 보험금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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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고지의무 관련 사항은 가입하는 보험 청약서에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공단과 연계되어 진료내역 연람은 가능하나 피보험자의 별도의 동의가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보험가입시 고지의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약 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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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 가입시 보험금 청구와 상관없이 고지대상에 치료력이 해당이 된다면 고지하셔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추후, 관련된 보험금 청구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으며, 고지의무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해지등의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하지 않은 치료력등은 보험가입시 알수 없지만,
    알수 없다고 하여, 고지해당인데 안하시면 안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당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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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그 설게사분이 실적이 안좋은가요??? 무리하게 영업을 하는군요

    본인은 그 설계사분이 그냥 가입해도 나중에 보험금 받는데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하시나요? 불안해서 여기 글을 올린것으로 보이는데요, 고지해야 합니다,보험청구 안했다고 고지의무가 없는게 아니구요

    사고가 발생했는지 안했는지를 보험사가 알고 싶은것입니다,보험청구를 안했기 때문에 보험사 공동전산망에 등재되지 않아서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은 되겠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험청구 들어가면 질문자분의 동의를 얻은 후 국민건강보험을 조회하면 바로 들통이 나며 당연히 미고지로 강제해지 당합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지급하는것이지, 설계사가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만일 검사한 이런것을 깡그리무시하고 가입하고자 안다면 건강체건강보험 말고 간편(질문자분 처럼..사고 이력이 있는 분들이 가입하는) 건강보험으로 준비를 하면, 간편건강보험의 고지는 딱 2가지" 입원과 수술" 만을 봅니다

    간편건강보험으로 가입하면 고지안해도 되고 역시 보장 받을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는 다소 건강체보다는 비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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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경애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지의무는 꼬옥하셔야 차후발생하는 보험금 에서 불이익이 없습니다 고지하시고 부담보 받던지 유경자로 가입하시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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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규 보험전문가입니다.

    담당하신 설계사분의 설명이 맞기는 한데 그래도 고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검사 받으신 내용들이 암은 아니지만 관련된 검사기 때문에 가입거절이나 부담보 조건가입의 불리한 조건가입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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