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00인 회사, 취업규칙에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 규정있음(직원중 5명 구성함)
2. 회사에서 직원을 감사할때,
1) 사전 아무 통보없이 PC를 압수하고, 메일 계정을 차단해도 되는건가요
2) 감사를 진행하는게 자사직원이 아닌 관계사 감사팀이 해도 무방한건가요
(확약서,사직서등도 관계사 감사팀이 썼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 부적법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사규와 감사 규정, 인사규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