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 감사과정에서 개인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회사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회사내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인 통장 내역(5년치)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으며, 과거에도 몇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적합한 절차인가요?만약 공개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