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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뿔영양38
옹골진뿔영양3819.06.25

회사내 감사과정에서 개인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회사내에서 계약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회사내의 감사 진행 과정에서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개인 통장 내역(5년치)을 공개하라고 합니다.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아무런 근거없이 관행적으로 이렇게 개인의 통장 내역을 공개하라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같으며, 과거에도 몇번의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적합한 절차인가요?만약 공개를 거부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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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개인정보보호원칙(제3조)에는

    1. 처리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7. 가능한 경우 익명 처리

    8. 개인정보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제4조)에는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3. 처리 개인정보의 처리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사본발급 포함)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위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귀사의 감사자는 귀하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동의를 받을 때

    고지의무사항은 수집.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이용기간, 동의거부 권리 및 동의거부 시

    불이익 내용을 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최소한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감사자)가 부담해야 하며, 최소한의 개인정보 이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화 등 제공 거부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통장내역은 명백히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아무리 감사부서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반드시 귀하의

    동의를 받아야만 개인통장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법률의 규정, 의무준수,

    공공기관이 소관업무 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거나 정보주체(귀하) 등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는 수집한 목적 범위내에서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감사부서에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를 정식으로 갖추어 요청을 하라고 요구하시고

    그 부분이 조치가 이루어진 후 개인통장내역을 제출하시기를 권장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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