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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동고비199
힘찬동고비19923.10.30

정말 급해서, 징계 위원회 구성에 관계사 직원도 포함되나요?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위원회 수성은 대표이사,부서장,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줄 대표이사가 임명한느 5명

이렇게 되어있고, 별도의 위원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

징계조사를 사전에 아무통보없이 관계사 감사팀직원이 했고, 자사의 직원은 배석이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징계조사 절차상, 위원회에서 임명한거고, 일단 사내 직원이 아니기에 위원은 아닌거고

만약 대표자가 위탁을 했다면 조사를 받는직원에게 그걸 고지해줄 의무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회사가 만약 조살르 위탁했다하더라도, 피 조사자의 개인정보인데. 사전동의나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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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징계절차는 노동관계법령에서 규율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제3자에게 조사를 위탁한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개인정보를 동의없이 제공하였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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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되며,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이를 위반하여 징계절차를 거친 때는 부당징계로서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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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징계위원회 위원에 외부인이 없다면 관계사 직원은 징계위원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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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위원 이외의 사람을 배석 시켰고 질문자님께 고지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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