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에서는 징계위원회 수성은 대표이사,부서장,그에 준하는 직급의 사원줄 대표이사가 임명한느 5명
이렇게 되어있고, 별도의 위원에 대한 내용은없습니다.,
징계조사를 사전에 아무통보없이 관계사 감사팀직원이 했고, 자사의 직원은 배석이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징계조사 절차상, 위원회에서 임명한거고, 일단 사내 직원이 아니기에 위원은 아닌거고
만약 대표자가 위탁을 했다면 조사를 받는직원에게 그걸 고지해줄 의무가 있지않나요?
그리고 회사가 만약 조살르 위탁했다하더라도, 피 조사자의 개인정보인데. 사전동의나 이런건 문제가 안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