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매매를 원합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2월인데, 그 전에 집이 팔린다면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집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저도 현재 집 전세의 금리가 부담되어 빠르게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라서요.
깡통 전세라서 대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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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세 만기는 내년 2월인데, 그 전에 집이 팔린다면 전세 만기 이전에 제가 집을 나갈 수 있는 권리가 생기나요?
==> 네 가능합니다.
저도 현재 집 전세의 금리가 부담되어 빠르게 이사를 갈 수 있으면 좋은 상황이라서요.
깡통 전세라서 대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현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도 요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내년2월이면 지금부터매매를 하셔야 될텐데 그때까지 매매가 되면 정말 다행인데 요즘은 매매가 잘되지는 않습니다
매매가 되는대로 날자맞춰서 가시면 됩니다
빨리 거래가되서 이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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