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등록할 때 와이프 명의의 집으로 사업자 주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그 집에는 처남이 주소 등록은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해외에 나가 있어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가 방 한칸(10평)정도 쓰는 걸로 단기간 임대차 계약서 작성(보증금 0 월세0)해서 사업자 등록 가능할까요?
아니면 조금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 잡아야 하는거면 그렇게 하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실제 해당 주소지에서 거주를 하시면서 사업을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상임대차계약서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