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상태입ㄴㅣ다 소유하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하면서 이주비를 받아야하는데 이런상황에 이주비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생활자금대출약정위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위반이며
재건축 시공사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주비는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