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자금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주담대제한을 받은상태에서 재건축이주비?
생활자금대출약정위반으로 3년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상태입ㄴㅣ다 소유하고있는 아파트가 재건축을하면서 이주비를 받아야하는데 이런상황에 이주비가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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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생활자금대출약정위반은 금융기관과의 거래 위반이며
재건축 시공사와 연관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이주비는
수령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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