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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친칠라147
노련한친칠라14721.07.22

전세갱신구상권 청구 못하고 나가는데

전세기간 10개월 남은 기간에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연락이 와서 집을 알아보고 만기에 이사 예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연세가 많으셔서 여러가지 이유로 집을 처분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청구가능한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10개월전에 얘길해서 아무 문제가 없나요?

집구한다고 고생한걸 생각하니 너무 괘심하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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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직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위의 10개월 전의 협의 과정에서 있었던 일로 관련하여 실제 계약 체결 등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에 대해서는 특별한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손해가 있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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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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