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임대차 목적물의 처분은 정당한 갱신거절사유가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인의 실거주가 아니었다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행위는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방해한 것으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