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하는데 이건 직장내 괴롭힘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합니다
사례는 많이 있는데 예를들어
아프리카 정상회담 때문에 출근시간이 9시에서 10시로 변경되는것도 정규직만 늦춰주고 비정규직은 그대로 9시 출근입니다
창립기념일 선물을 따져도 정규직은 과일이면 비정규직은 김 이구요...
이런일들이 많은데 이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 안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별적 처우로 볼 여지는 있으나 상기 내용만으로 곧바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행위를 확인해보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받는다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괴롭힘으로 인정될지는 알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위 행위로 인하여 직장내괴롭힘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관련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이와 별개로 기간제법 상 차별적 처우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